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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악표절 저작권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13. 11. 14.

음악표절 저작권침해

 

 

인기 프로듀서 프라이머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네덜란드 출신 가수의 음악과 멜로디가 비슷하다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음악표절 저작권침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음악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악표절에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저작권분쟁에 관하여 소송 진행 시 지식을 갖춘 음악저작권소송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악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악표절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범위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악표절의 판단방법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 구제

 

◇ 손해배상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저작인격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음악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음악표절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악표절 저작권침해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음악저작권소송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지식을 갖춘 음악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