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하나의 작품에 여러 저작물이 존재하는데, 예컨대 만화책은 어문저작물(스토리 전개나 대화부분)이자 미술저작물(그림부분)이고, 뮤지컬의 경우 각본은 어문저작물, 가사와 악곡은 음악저작물, 안무는 연극저작물, 무대장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실무상 다툼이 되는 저작물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보호받는 권리의 내용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첫 번째, 어문저작물이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이란 언어를 통하여 작성된 저작물로서, 문서에 의한 저작물과 구술에 의한 저작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서에 의한 저작물은 소설, 시 등 문자를 통하여 작성된 것은 대부분 이에 해당되고, 구술에 의한 저작물은 강연, 강의 등 구두에 의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품 카탈로그나 팜플렛, 대학입학 시험문제 등은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저작물입니다. 사진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일정한 영상에 의하여 표현한 저작물을 말하며, 여기에는 사지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영상저작물입니다.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상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영상저작물은 주로 2차적저작물인 동시에 공동저작물로서 종합예술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영상저작물의 창작에는 원저작자, 실연자, 감독자, 촬영자 등과 같은 창작자들과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음악저작물입니다. 음악저작물이란 가요, 가곡, 팝송 및 오페라 등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악곡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사도 음악저작물의 일부가 됩니다. 음악저작물은 악보나 음반 등에 의하여 고정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즉흥연주나 즉흥가창도 음악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술저작물입니다. 미술저작물이란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 형상 또는 색체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미술저작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예술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작품에 독창적인 창작성이 가미되어져 있다면 미술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저작물입니다.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도형저작물입니다. 도형저작물이란 지도·도표·설계도·약도· 그 밖의 도형 등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건축설계도의 경우에는 건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 모두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독창적인 지도의 경우에는 미술저작물과 도형저작물 모두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연극저작물입니다. 연극저작물이란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 또는 동작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연극저작물 또한 고정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즉흥연기나 즉흥무용도 연극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종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별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보호하였으나,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일반 저작물과 같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2차적저작물입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고·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이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함으로써 2차적저작물을 새로운 저작물로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저작물입니다.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역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서 이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률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시에는 저작권 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보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보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진 분들에게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