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실명․이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게 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른바 무방식주의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의 발생을 위하여 특별한 방식과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일정한 사항을 직접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일부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함으로써 등록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의 등록과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등록 사항으로는
①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국적, 주소 또는 거소, ②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③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절차로는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와 저작물 명세서는 저작권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위원회 저작권등록 사이트( http://www.cros.or.kr )에서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저작물의 복제물은 사진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세 영수증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가서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등록세 1,500원과 교육세 300원(권리변동 등록인 경우에는 등록세 23,000원, 교육세 4,600)을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계약서나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프로그램저작권 등록은 60,000원, 프로그램저작권외의 등록은 30,000원이며, 프로그램저작권의 변동등록은 70,000원, 프로그램저작권외의 변동등록은 40,000원을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저작권 등록을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준비물을 갖추면 되지만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의 절차는, 먼저 신청인이 이상의 준비물을 갖추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면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접수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담당자가 신청된 대상의 저작물성을 포함하여 신청의 적법성을 심사하게 되는데 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등록을 완료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저작물성을 결여하거나 신청서류에 보완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게 되는데, 신청인은 이 경우 위원회에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후에 저작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바뀌는 경우와 같이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이전하거나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저작권 등록부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인증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인증업무에서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권리자이거나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임을 소명하는 사실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증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인증(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에 대한 인증(이용허락인증)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권리인증(저작권인증)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예를 들면, 이용허락 등의 계약체결,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인증기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인증은 이해 당사자들의 보다 투명한 권리행사를 촉진할 수 있고 건전한 저작물 유통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인증은 증명에 대한 확정력이나 저작권등록과 같은 법률상의 추정력 또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의 등록과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입니다. 저작권자에게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이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