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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방지 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11. 22.

부정경쟁행위 방지 저작권변호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부정경쟁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방지와 저작권법과의 관계

 

제3자가 주지성을 갖추어 상품표지 내지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 자체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상품표지 내지 영업표지로서의 저작물 자체 또는 그 저작물의 제명 등과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부정경쟁방지법은 정의규정인 제2조 제1호에서 9가지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크게 대별해 보면, 1)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2)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및 3) 기타 행위로 구별된다. 이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1)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로는 ① 상품주체 혼동행위(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② 영업주체 혼동행위(법 제2조 제1호 나목)가 있고, 2) 오인을 초래하는 행위로는 ①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법 제2조 제1호 라목), ② 가공처 오인 야기행위(법 제2조 제1호 마목) 및 ③ 품질 등 오인 야기행위(법 제2조 제1호 바목)가 있으며, 3) 기타 행위로는 ① 표지식별력 등 손상행위(법 제2조 제1호 다목), ② 상표권 대리인의 권한 없는 사용행위(법 제2조 제1호 사목), ③ 도메인이름 부정 등록 등 행위(법 제2조 제1호 아목) 및 ④ 상품형태 모방행위(법 제2조 제1호 자목)가 있습니다.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타인의 식별력 있는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의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혼동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늘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자산입니다. 누구나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