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

by 권오갑변호사 2013. 11. 26.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법에서는 이를 비저작물이라 하여 그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추천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추천변호사와 함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시 저작권추천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추천변호사와 함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미국 정부의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정부저작물로 정의하고 정부저작물(=정부가 저작자인 경우) 모두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배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정부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보통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를 하고, 법령 등 일부의 정부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 보호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사건의 발생을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일반대중에게 알린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저작권 보호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며, 단순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일부 기사나 사진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서 학술·예술적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사나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닌 칼럼, 사설, 심층분석기사, 해설기사, 그림, 만화, 도표 등 창작성이 표현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저작권추천변호사와 함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많은 것들에는 각각의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법률 지식 없이 이를 무단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률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저작권추천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작권추천변호사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