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판매의 원칙이란 저작권자는 첫 판매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재판매를 막을 권한은 없다는 것으로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고도 불립니다.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최초 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됩니다.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초 판매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초 판매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최초 판매의 원칙 요건
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일 것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유형물에 한하고 온라인상의 복제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방식 등으로 음악 파일 등을 판매한 경우는 유형물의 형태로 거래에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일 것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경우도 배포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될 것
판매 등의 방법에는 교환, 증여, 소유권의 포기 등과 이에 준하는 것은 포함되지만, 대여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여'만 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이 여전히 대여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최초 판매의 원칙의 효과
최초 판매의 원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유형물에 대하여는 그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없어진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효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거래에 제공된 유형물에 대해서만 이 원칙이 적용되고, 국외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국내소진설과 국외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국제소진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국제소진설이 학계의 다수설입니다.
국제소진설의 입장을 취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독점수입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서 서적이나 음반, 영화, 소프트웨어 등을 적법하게 구입한 후 국내에 들여와 국내시장에서 다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도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허용하는 취지로 본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오늘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초 판매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자는 책이나 음반과 같은 유형물이 적법하게 판매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배포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적법하게 판매한 후에도 자신의 배타적 권리인 배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서점이나 음반매장에서 책이나 음반을 구입한 사람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선물로 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유형적 재산의 소유자가 그 재산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거래 현실과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은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