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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인접권의 보호 저작권소송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11. 29.
저작인접권의 보호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등과 같이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이라는 말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저작권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은 실연, 음반, 방송입니다. 그러나 모든 실연, 음반, 방송이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저작권법에서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실연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을 포함)이 행하는 실연, 대한민국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보호되는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2. 음반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음원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그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그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그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작인접권의 내용

 

1. 실연자의 권리

 

실연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장,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곡예나 요술 등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연자는 실연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인격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2.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란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음반의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음반이란 음(음성․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저작권법상의 음반이란 CD나 LP 등의 매체가 아니라, 그러한 매체에 수록된 콘텐츠나 일정한 포맷으로 디지털화된 MP3 파일 등을 말합니다.

 

3.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이때의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동시중계방송하거나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은 방송의 녹음․녹화뿐만 아니라 그 녹음․녹화물을 또다시 복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연속극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서비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동시중계방송이란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다시 재송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하려면 원방송사업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행하는 지상파 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이 제한됩니다.

 

 

 

 

오늘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자산입니다. 누구나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또 저작권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