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알선의 의의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 고객지원).
알선의 담당 기관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알선의 신청
저작권 분쟁의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알선의 절차
◇ 알선위원의 지명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2항).
◇ 알선의 중단
-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3항).
-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4항).
◇ 알선의 작성
-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5항).
알선 성립의 효력
◇ 알선이 성립한 경우 「민법」상 화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
-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33조).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간의 비교
구분 |
중재 |
조정 |
알선 |
대안의 법적구속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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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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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의 대안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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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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