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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재산권의 사용_저작재산권 보호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7. 31.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재산권의 사용

_저작재산권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리 목적이 없는 저작재산권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여객용 항공기ㆍ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ㆍ여객용 열차,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등에서 공연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 방송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본문).

 

◇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단서).

 

※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4항).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출처의 명시 의무(없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단서).

 

 

공표된 저작물이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인 경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 예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단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의 공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 위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 중 어느 하나에서 하는 공연

 

 

 

 

·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