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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_저작권 등록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8. 7.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_저작권 등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등록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권등록부 열람ㆍ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ㆍ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 사본발급 신청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3항·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권등록부 열람·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34조·제68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35호서식).

 

※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후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저작권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등

 

◇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 신청

 

-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33호서식).

 

· 등록증

 

· 변경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신청 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68조).

 

 

착오 · 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68조).

 

◇ 착오나 누락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삼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록의 직권말소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68조).

 

-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등록임이 확인된 경우

 

- 확정판결에 의해 등록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확정판결에 의해 등록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