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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_음악 저작권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8. 8.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_음악 저작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악 저작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락 없이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자는 실연자 ·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1호).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제88조).

 

※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는 양도 받은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 권리 침해죄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76조제1항, 제83조제1항).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란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2호).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

 

◇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것은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합니다.

 

※ 인터넷 음악방송을 웹캐스팅(Webcasting)이라고도 합니다(출처: 『CopyBag』, 한국저작권위원회).

 

- 허락 없이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자는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을 해야 합니다.

 

-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은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행사되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5항 전단, 제76조제2항, 제83조제2항).

 

-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보상금수령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합니다(「저작권법」 제76조제3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

 

- 보상금액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저작권법」 제7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