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처벌에서 과실범과 미수범
◇「형법」 총칙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죄에 적용합니다(「형법」 제8조 본문).
- 「저작권법」에 과실범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4조).
- 「저작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9조).
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
-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저작인접권의 권리등록이나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 등록(「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 제90조)을 거짓으로 한 자
- 다음의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저작권법」 제124조제1항)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위의 수입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벌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저작권법」 제137조).
-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또는 복제·전송의 재개 요구(「저작권법」 제103조제3항)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벌칙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하는 자의 출처 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제87조, 제138조).
몰수
저작인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됩니다(「저작권법」 제139조).
고소
◇ 친고죄
- 벌칙(「저작권법」 제136조), 벌칙(「저작권법」 제137조), 벌칙(「저작권법」 제138조)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 비친고죄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저작권법」 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저작권법」 제138조제5호의 경우
◇ 고소기간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 제137조, 「저작권법」 제13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