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자 등의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3호).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권리인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 이용허락인증신청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인증서 발급
- 인증기관이 위에 따라 인증을 하면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권리인증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이용허락인증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 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기관 지정 대상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제56조제1항·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인증기관 지정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6조제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제7항).
인증수수료
-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합니다(「저작권법」 제5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