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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표시 Copyright ⓒ

by 권오갑변호사 2013. 4. 19.

저작권표시 Copyright ⓒ

 

저작권표시 Copyright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여러분 ⓒ 표시, 보신 적 많이 있으신가요?

 

책의 맨 뒷장에, 혹은 어떤 작품의 맨 뒤쪽에
이런 표시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이 기호는 모든 공개 배포된 작품의 사본에 붙어있는
저작권 표시입니다.

 

1976년 베른협약 401조에 명시된 저작권 표시 형식은
ⓒ나 글자 copyright, 약자 copr. 를 심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첫발행연도와 저작권의 소유자명 또는 이름을 사용하죠.

 

ex) ⓒ 1987 Genius Production Inc.

 

 

 

 

 

 

ⓒ 표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과거,
저작권의 발생에 관해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던 미국이 주축이 된
'세계저작권협약'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UCC조약은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함께
저작권자의 성명, 저작물의 최초발행연도를 표시하도록 해
미국의 방식주의가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을 만족시켰는데요.

 

하지만 1989년 미국이 무방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이 역할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 UCC조약

 

1952년 9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방식주의와 무방식주의가 충돌하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의 주도 아래 성립된 협약입니다.

 

ⓒ라는 저작권표시기호를 저작물에 표기하면
무방식주의 국가들의 저작물이 방식주의 국가들에서도
아무런 방식을 요함 없이 그 저작권이 보호되도록 하는 협약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연스럽게 저작권이 발생하고
등록이나 출판 등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 표시는 사실상 저작권법상의 보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 표시와 함께 "All rights reserved"라고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저작물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분쟁에서 창작시기와 저작권자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리는 동등하게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