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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

실용신안권침해 권리 지키기 위해서

by 권오갑변호사 2021. 9. 24.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된 분쟁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표와 같은 것들을 유사하게 사용하면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더욱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는 합니다. 

그 중 알아볼 내용은 실용신안권침해입니다. 실용신안권이라는 것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해서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입니다. 

특허청에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함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하여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등록출원을 한 이후 10년 되는 날까지입니다. 만약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를 받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당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내용, 상표와 관련된 부분들 소송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된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권리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용신안권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ㄱ 씨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표를 출원등록을 하였습니다. 2015년 컴퓨터 데이터 복구 등을 수행하는 업체인 ㄴ 사가 설립되면서 ㄱ 씨가 사용한 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ㄱ 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ㄴ 사를 상대로 상표사용을 그만할 것 그리고 상표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ㄴ 사가 2017년 ㄱ 씨가 사용하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것이었습니다. 해당상표는 등록이 되면서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상표를 받은 것은 정당한 상표권 행사가 아니냐는 주장으로 반박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표등록이 되어 상표권행사를 인정받을 경우, 상표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해당 상표가 등록무효임이 확정될 때까지 유사 상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승소로 판결을 내린 원심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부분만 파기하여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특허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후에 등록을 한 경우 후출원 등록상표가 무효라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 선출원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서 사용을 한 경우에 늦게 출원한 등록상표에 대해서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이 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출원된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등록을 받기 전에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못계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ㄴ 사의 상표가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며 피해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2심은 그보다 많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판결을 하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실용신안권과 관련한 분쟁은 복잡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일에 종사한다면 법률적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일도 바쁜데 이러한 일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상황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