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실용신안

실용신안권침해 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by 권오갑변호사 2020. 6. 11.

실용신안권침해 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시중에서 실용신안권이라 불리는 개념은 특허에 비해서 다소 기준이 낮다고 취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는 개념의 발명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용신안은 꼭 물품을 만들어야 하며, 또한 실용신안 측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특허에 짧다는 점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이며, 따라서 실용신안권침해 등이 발생해서 소송이 필요하다면 침해 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는 실제로 만들어 진 물건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그를 둘러싼 분쟁 또한 실제로 만들어 진 물품이 실용신안권침해가 되었는지에 대한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물품에 대한 권리, 혹은 권리 기간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변수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실용신안권침해 당해서 소송이 필요할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이 사건은 국내에서 잘 알려진 임플란트 설비업체인 a사, 그리고 실용신안권자인 b씨 사이의 법적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b씨는 문제의 사건에서 본인이 임플란트의 설비를 제작하고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a사 측에서 본인이 이미 실용신안을 등록했던 설비를 사용했으니,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와 실질적인 보호 범위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결국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서에 첨부가 되어 있는 명세서의 청구범위 안에 기재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권리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꼭 이 기준만으로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라고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실제로 관련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에 대한 구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설사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술적인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는 이상, 다른 기재에 대한 보충 등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명세서의 타 기재에 대한 확장해석은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특허나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명세서를 살펴 보면, 이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제1실시례를 가지고, 그에 따른 독립항으로 기재를 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부가나 한정된 실시례 등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야 하며, 또한 종속항으로 기재를 하는 경향 또한 있다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b씨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문제의 등록고안을 살펴 보면 청구범위에 대한 기재가 고안의 설명에 의하여 상세하게 뒷받침이 되지 않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명세서를 쓰는 데 있어서 편의적으로 상세한 설명부분에서 출원을 할 때 존재하게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범위에 대한 기재 등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등록고안의 구성이 고안의 상세 설명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인 뒷받침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결국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장이 어렵다고 보고 패소를 선언했습니다.

 

 

 

 

실용신안권침해에 대해, 그 등록 여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록되어 있으며, 권리 침해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잘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를 보여 준 사건이 바로 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자체는 확보되었으나, 그를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었기에 결국 권리자가 실용신안권침해 당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실용신안권침해를 당하고 그에 따른 소송을 준비한다면 관련 수행 경험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