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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등록 분쟁 상황 마주했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1. 5. 25.

 

IT계열의 지속적인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부분에서도 저작권 등록과 관련된 문제들이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더욱 명확하게 관리하고 내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지적재산권이라고 명시하기도 하는데요.

신지적재산권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명칭으로 다루어 관리를 할 정도로 프로그램저작권등록과 관련된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내세우는 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 또한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과 관련된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사는 컴퓨터 PC에 있는 화면은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 A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외국계 IT기업인 L사가 A사의 해당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는데요.

그리고 L사는 A사를 해당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배포하고 프로그램 사용하는 총판으로 지정하였는데요. 후에 L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을 개인이 아니고 기업과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유료로 사용하도록 유료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이 원래는 무료로 배포되고 사용되어지고 있었는데 후에 유료화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무료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이를 유료화가 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 당하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요.

A사는 법원에 위와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며 L사를 상대로 해당 프로그램을 유료화 전환을 하고 이미 무료로 배포 받고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었을 때는 프로그램을 PC에서 실행할 때 이미지 파일이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데 이는 저작권법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이는 추후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록의 범위가 그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자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L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저작권을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에 해당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쟁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한 후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이해 관계나 프로그램 구매 여부에 따라 저작권법의 범위가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판단 보다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여러 법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혼자서 시행하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