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창의적으로 생각해 만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저작권 이라고 합니다.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저작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부분까지도 균형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마련된 법률입니다.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영구적인 것이 특징이지만 모두가 같은 상황과 이해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작권 자체가 유효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유효하다면 유효한 기간의 차이는 있는지에 대해 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다양한 분쟁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며 이 때는 필요에 따라 저작권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특정 지역에서 타워를 짓는 것에 대해 공모전을 모집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타워의 모습이 자신이 디자인한 타워의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건축물을 디자인 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상위권에 들 정도로 실력이 있고 이름을 알린 사람이었는데요. A씨는 해당 타워의 디자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시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꽤나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건축물을 디자인하면서 업계에서 이름을 알릴 정도로 그의 디자인이 거친 건축물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모습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에서는 타워의 디자인을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디자인으로 건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사성을 따져 보았을 때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에서 A씨가 디자인한 건축물의 모습을 가지고 타워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A씨가 자신의 저작권에 대해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고 A씨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유효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A씨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침해당한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시는 재판 과정에서, 공모전을 통해 당선되어진 디자인을 토대로 타워를 건축하였기 때문에 A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닐뿐더러 설령 A씨의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하더라도 A씨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건축물의 저작권 유효기간이 공모전의 기간과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볼 때 저작권으로 등록을 한 상태라면 이는 영구적으로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인정되어지며 설령 유효기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건축물 디자인에 관한 경우에는 더더욱 유효기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건축물 디자이너인 A씨가 자신의 건축물 디자인이 도용 당했고 그로 인해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시의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저작권 유효기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저작권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개인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이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득만을 위해 저작권 관련 법률을 침해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마주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때는 혼자서 분쟁을 준비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저작권 관련 분쟁 수행 경험이 있는 저작권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