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을 활용하여 물건이나 프로그램을 제작했을 때 이를 타인이 무단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된다면 이보다 속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개인의 아이디어와 상품 등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정보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불법적인 경로나 절차를 거쳐 사용되게 된다면 이에 대해 프로그램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의 권리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프로그램이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미리 저작권 등록을 통해 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사는 자사에서 교육지원의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자사에서 만든 사이트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 목적에 맞게 학습을 도우고자 비매품용 제품키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A사의 목적대로 교육지원이 필요한 대학생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제품키를 지급 받아 보다 편리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던 K씨가 오픈마켓 사이트에 해당 비매품용 제품키를 A사에서 지정한 사이트에 가입한 대학생들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A사는 법원에 K씨를 상대로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게다가 K씨는 기존에 A사에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보다 몇 십 배를 부풀려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였고, 마치 K씨 본인이 해당 비매품용 제품키의 저작자인 것처럼 구매자들에게 설치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비매품용 제품키의 시리얼 번호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되었을 때 인스톨을 진행시키는 데이터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얼 번호를 복제하고 시중에 배포했다고 해서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해당 시리얼 번호가 복제되거나 시중에 배포되었을 때 이를 불특정다수가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이 복제되어 그로 인해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 당하는 수준에 이를 경우에는 처음 시리얼 번호가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주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나 제품키가 복제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행위 자체로는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구매자가 이를 이용하여 정품이 아닌 것을 정품인증을 받아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경우에는 신지적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법원에 자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K씨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세분화 되기 시작하면서 신지적재산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IT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저작권을 다루는 소송이 여러 방면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쉽게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복제나 배포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는 곧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벌을 받거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 당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