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디자인 복제당했다면 대처는
특정 회사나 개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상표나 디자인은 그 자체로 해당 기업, 개인을 대표하는 것이 됩니다.
우수하게 만들어졌고,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상표와 디자인은 그 기업이나 개인을 대신하여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정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나 디자인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 때에도 많은 공을 들이지만 거기에 만든 후 해당 고유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많이 들여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상표권침해, 디자인권 침해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부분이 침해를 당하게 되면 해당 상표,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 경쟁력 등도 함께 침해를 당할 수 있어서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또 요즘과 같은 때에는 정보의 확산력이 크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을 할 경우 그 피해가 예전보다 더 빨리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상표권침해 사안을 파악하게 되었다면 먼저 상표권침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빠르게 막아주는 것이 좋고, 그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 상표의 침해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법적으로 따지기에도 다소 모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상표권침해로 디자인권소송이 필요할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사는 자사 상품에 특정 형태의 고유 상표를 붙여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ㄴ 사에서 자사 상품에 ㄱ 사의 상표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상표를 붙여 팔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 사는 ㄴ 사에게 상표권침해 행위를 그만 두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걸게 되었지만, ㄴ 사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ㄱ 사와 ㄴ 사는 업종이 달랐으며, ㄱ 사가 상표를 붙여 팔았던 상품 종류와 ㄴ 사의 상품 종류도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ㄱ 사는 특정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었고, ㄴ 사는 자사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부가적으로 ㄱ 사가 다루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제품을 기념품 형태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ㄴ 사가 ㄱ 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ㄱ 사가 다루는 상품과 ㄴ 사가 자사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엄밀히 말하면 영역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의 상품군이고,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ㄱ사가 자사에서 원래 다루던 상품군과 인접한 상품군까지 제품 판매를 확장한 것이라고 오인하기 좋은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설령 ㄱ 사와 ㄴ 사의 영업 영역이 겹치지 않아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버리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표권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상표권, 디자인권의 침해 상황은 아차 하는 사이 일어날 수 있고, 침해한 측에서도 나름대로의 주장을 걸며 반박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상표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에 하나라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