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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온라인에서의 상표적사용(단체표장)과 상표권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20. 7. 1.

상표권침해 사건에 대한 小考

변호사 권 오 갑

 

지리적 단체표장이 문제가 된 대구지방법원 2019307711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분쟁은 흔한 일은 아니다. 위 사건은 단체표장으로 등록한 의성흑마늘대한 분쟁으로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지역 특산물 상품에 대한 분쟁사례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문제는 판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올릴 때 쇼핑몰에서 생산지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제품을 특정할 때도 소비가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을 요약하여 생산지+제품+판매수량 등을 길게 연속하여 표시하는 관행에 있다(피고는 착한 의성산 흑마늘 진액 ○○등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었음).

즉 이렇게 되면 지리적 명칭(의성)과 제품(흑마늘)명이 표시되어서 자연히 등록한 단체표장의 침해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과연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원산지의 표시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 여부, 이러한 표시가 상표법 침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주체의 오인규정인 제2조 제1()목 또는 원산지보호

규정인 ()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나열식 표기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라고 할 수 있는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제2조 제1()목과 관련하여서도 흑마늘이 보통명사이므로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상품의 생산지 오인규정 (마목)에 대하여도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5조에서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의성산으로 표기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단체표장의 경우 상표법 제90조에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항 제3호에서 해당지역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업으로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과 손해배상으로 상표법 제111조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있는 상표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 사건에서 인터넷 판매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판단된 상표적 사용여부나 생산지 보호규정외에도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과의 문제, 상표권의 비교에서 요부관찰과 전체관찰 등도 문제된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