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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디자인권분쟁 상표가 유사할 때 대처법은

by 권오갑변호사 2020. 4. 28.

디자인권분쟁 상표가 유사할 때 대처법은

 

과거에는 디자인에 대한 분쟁에 대한 사건에 대해 디지털 상에서 벌어지는 일보다는 오프라인, 혹은 아날로그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온라인, 그리고 디지털 상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디자인권은 새로운 디자인을 제조한 사람이 그에 대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본인이 권리를 가진다고 의미하고 있으며, 디지털 상에서는 글이나 사이트 디자인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현재 디자인권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면 디지털 상에서만 벌어지거나 혹은 디지털과 오프라인, 아날로그 등이 얽혀있는 가운데,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뿐 만 아니라 디지털상에서 자주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디자인권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의 경우 유명 가구 업체인 ㄱ사 측에서 국내 업체인 ㄴ사 측을 상대로 하여 디지털 등의 상표가 유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유사한 제품도 함께 만들어 팔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ㄱ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ㄴ사 측에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재판부에서는 ㄱ사 측의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ㄱ사의 경우 자사의 상품 표지에 특별한 영문 표기 등을 넣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ㄱ사의 가구임을 표시하는 독창적인 주지성을 가진 마크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사 측에서 본인의 이러한 영문 마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 권리와 주지성을 획득한 시점은 ㄱ사 측이 국내에 매장을 개장한 날짜와 가까운 날짜로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사 측에서 내세운 영문 문구에 대한 독창성을 비교해 볼 때 이에 대한 주요한 내용 등을 이루는 철자 등이 여러모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문자와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소비자들이 ㄱ사와 ㄴ사의 회사 마크를 보며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ㄴ사에서 판매하는 가구에 대한 품목이나 혹은 형태를 ㄱ사의 가구와 대입했을 때, 상표도 비슷할 뿐만이 아니라 품목과 형태 등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ㄴ사에서는 ㄱ사 측에서 주지성을 가지고 내 놓은 상품의 표지와 유사한 표기를 활용하여 가구를 판매하고, 이에 따라서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이에 ㄴ사 측에서는 ㄱ사의 디자인권에 대한 반박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ㄴ사 측에서는 ㄱ사의 제품의 경우 자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주문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ㄱ사 입장에서는 본사 차원에서 독점적인 디자인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에서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그에 따라서 부정경쟁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oem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 진 상품이라고 할 지라도 다른 사람이 제작한 물건이라 볼 수 있으므로 ㄱ사 측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고 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분쟁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 들어서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쪽의 분쟁이 높아지고 있으며, 본 사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부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디자인권분쟁이 일어났거나, 혹은 본인이 이를 침해 당해 소송이 필요하다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