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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전문변호사 권리 분쟁 있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9. 26.

저작권전문변호사 권리 분쟁 있다면

 

 

 

 

저작권이란 문학, 예술, 학술 등의 분야에서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알리고 배포하며 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생각이나 사상 등을 담은 독창적인 결과물이 이어야 하는데, 종전에 소설, 음악, 미술작품 등을 저작물로 보던 시각이 점차 넓어지면서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캐릭터도 저작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발표하는 공고, 법원의 판결 등은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고유의 권리로서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해당 저작물이 자신이 창작한 것임을 표시할 권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권리로서 말 그대로 저작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방송, 전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일부 가공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개인의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전문변호사를 도움을 받는 것이 차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출판사는 외국ㅎ 소설을  무단 번역하여 출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출판사는  해당 작품을 번역하여 다른  ㅅ이름으로 출간했습니다. 이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출간할 수 있는 저작물로 재분류되었는데, 이에 B출판사는 해당 ㅎ소설 원 출판사인 외국 C출판사와 정식으로 계약하여  ㅎ소설 1권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 뒤  A출판사는 번역을 통해 2차 저작물로 인정된 ㅅ소설을 일부 수정하여 재출간했고 그리고  몇 년 후 해당 작품의 양장본도 발행했습니다. 이에 B출판사는 A출판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출판사는 ㅅ소설과 양장본은 일부 오탈자를 수정해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형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B출판사의 손을 들어주며 A출판사의 ㅅ소설과 몇 년 뒤 출시된 개정판 양장본을 모두 판매금지하고 책 판매로 얻은 수익을 B출판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출판사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저작권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D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할 여러개의 조형물을 디자인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조각가인 ㄴ씨가 창작한 도안작품을 도용하여 밑받침 돌을 바꾸거나 일부분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조형물을 디자인하고 설치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논란이 된 것은 도안을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드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였습니다.

 

 

ㄱ씨는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자신은 도안을 따라 조형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안에 따라 만든 조형물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ㄱ씨의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ㄴ씨의 도안에 조형물의 재질 및 규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도안만 가지고도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ㄱ씨는 이에 불복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건축물'을 단순히 단어 뜻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작된 도면을 가지고 형상화가 가능한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작권전문변호사가 다루고 있는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저작권은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조항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판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떠한 법률 내용을 적용 하고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다양한 변수의 상황에 대처해야 금전 손실, 명예훼손 등의 실질적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