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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정보재산침해 공동 저작권일 경우에는

by 권오갑변호사 2019. 8. 21.

정보재산침해 공동 저작권일 경우에는

 

 

 

 

음악, 영상 등의 창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보재산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정보재산침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류의 다툼인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분들이계실 것 같습니다.

 

 

크게 지적 재산권이나 저작권 등과 같은 권리, 즉 구체적인 유형의 물질은 아니나 무형의 창작활동 등을 필두로 한 여러 침해 행위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점차 모바일과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서 음악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여러 분쟁제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특한 사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들은 교수의 지시로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러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였다고 할지라도 해당 논문에서 큰 결함이 발견되면 회수하여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이 여럿이서 공동으로 발간한 경우 수정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인 만큼, 공동으로 집필한 교수진 모두에게 저작권이 존재하며, 이 중 한 사람이라도 수정하는 걸 반대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몇 해 전, ㄱ씨와 ㄴ씨는 함께 연구를 진행한 뒤 공동명의로 A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수일이 지난 뒤, ㄱ씨는 자신이 작성한 논문에 큰 오류가 있단 걸 알게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ㄴ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A학회 측에서 논문의 사실 여부를 판단해본 결과, 논문을 작성하던 당시 사용하였던 데이터가 사라져버려 해당 논문의 오류가 사실인지, 혹은 사실이 아닌지를 판단한 근거가 소멸하여 버렸습니다.

 

이에 A학회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논문 게재를 취소하는 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논문 게재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공동으로 논문을 저술한 ㄴ씨의 동의가 있다면 논문을 내리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ㄴ씨는 ㄱ씨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학회지의 논문을 내리자는 ㄱ씨의 말을 거절한 것이지요. 이에 결국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논문 게재 철회에 동의하라고 소송을 걸었고, 마찬가지로 A학회에도 논문의 인쇄와 판매, 제3자에 대한 이용 허락을 금지하라는 등의 정보재산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해당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논문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으며, ㄱ씨는 씁쓸한 추억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의거하여 공동으로 지적 재산권을 만들었을 경우 한 사람이라도 정보재산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서만 공동저작물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하여 ㄱ씨는 결국 패소하게 된 것이지요. 또한 사회과학 논문은 그 연구의 특성상 논문의 근거로 작용하였던 데이터가 유실된 경우 논문 결과의 사실 진위를 판가름하기가 까다롭다는 점도 패소 판결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ㄴ씨는 ㄱ씨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의 증거 자료가 거짓인지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점, 논문의 통계와 분석 작업이 ㄱ씨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서 논문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를 재판부 측이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자신의 지분이 일정 부분 더해진 논문이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타인의 정보재산침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유무형의 저작권에는 언제나 여러 단서 조항이 붙곤 합니다.

 

때문에 관련 문제를 겪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면 법률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법률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해결해 나간다면 보다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