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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디자인의장권 내 권리를 보호하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8. 20.

디자인의장권 내 권리를 보호하려면

 

 

 

 

요즘은 디자인 경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지요.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도, 인기도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런 만큼 디자인의장권과 관련한 각종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장권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분쟁인지 이해가 쉽게 가지 않을 텐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디자인 보호법의 한 갈래로, 유사한 상품이 유사한 디자인을 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관련 사안을 통해 어떠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발생 되었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음식점을 넘어 최근에는 일반적인 마트 에서도 빈번히 만날 수 있는 ㄱ업체는 최근 자신들의 독특한 병모양의 고유의 상품표지로 인정받음으로써 디자인의장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경쟁 업체에서 해당 ㅅ제품의 병 모양과 유사하게 만들어내던 술병은 제조와 판매, 그리고 수입 자체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재판부 측에서 ㅅ제품에 병모양과 디자인 등을 고유의 자산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A회사의 대표인 ㄴ씨는 몇 해 전, 해외음식과 해외 술 등이 아직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무렵부터 ㅅ제품을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회사를 창업한 ㄴ씨는 자신들의 주력 상품으로 ㅅ제품을 꾸준히 독점 수입하며 해당 ㅅ제품을 생산 업체인 B회사로부터 독점사용권과 ㅅ상품의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꾸준히 약속 받아왔습니다.

 

해당 상품은 총 세 가지 용량으로 판매되었으며 각각의 병은 고유의 모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디자인의 술병은 한국에서만 판매하기로 A회사와 B회사가 합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고량주는 국내에서 점차 인지도를 넓혀가며 매출 그래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갔는데요. 
 

 

이 와중에 ㄷ씨는 얼마 전부터 해외 업체인 C회사가 제조하는 또 다른 술을 수입, 판매하였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지점은 ㄷ씨가 수입한 술의 제조 지역과 ㅅ젶무의 제조 지역이 같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자신들의 상품은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해당 지역명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으며, 해당 술제품 시장 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제품인 ㅅ제품과 유사한 술병세트, 포장 상자 등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디자인의장권을 침해한다며 ㄷ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회사와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ㄷ씨가 수입하고 있는 ㄹ제품과 ㅅ제품과의 유사한 디자인, 술병세트 등을 이용하며 소비자들에게 혼동 가능성을 일으켰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된 ㄹ제품은 전원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표기나 단편적인 박스 포장은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마케팅이 디자인에 의존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흡사한 디자인이 아닌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또 다른 난제일 것입니다.

 

그런 고로 디자인의장권과 관련한 분쟁은 점차 높아 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품의 디자인이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해결 하기 보다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진행 하는 것이 보다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