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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보호 받으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8. 7.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보호 받으려면

 

 

 

 

it 기술 등이 나날이 발전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등의 산업도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와 함께 많이 등장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도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기업과 법원에서는 여러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문제로 인하여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등의 안타까운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문제 중 최근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다면 바로 프로그램 개발자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판매한 상황이라면, 이후 상대방이 이를 다시 개작하여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중에 판매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처음 만들어 진 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모방 했다는 이유 등의 문제가 아니라 개작한 것을 또 개작하는 등의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므로,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ㄱ기업이 ㄴ 기업과 프로그램 개발 위탁 계약을 맺은 가운데 이후 ㄱ 기업 측에서 자신들의 대표적인 창고 관리 프로그램인 a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또 다른 이름의 b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ㄴ사에 납품을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ㄴ기업의 자회사 측에서 B 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개작해 비슷하지만, 또 다른 C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판매를 했는데, 이런 상황을 알게 된 A프로그램과 B프로그램을 만든 ㄱ사 측에서 자신들의 원저작물인 A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경우입니다.

 

이 재판에서 1심은 ㄱ기업의 주장을 인정이 되어 ㄴ기업이 손해 배상 책임을 명령했고, 2심에서는 ㄴ기업이 책임이 없다며, ㄴ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진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 측은 먼저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B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ㄴ기업의 자회사 측에 양도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계약에 따라서 바로 원저작물, 즉 처음에 만들어 진 A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B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자체가 ㄴ기업의 자회사에 양도된 판국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에 관한 개작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재판을 내린 대법원 측은 ㄴ기업의 자회사 측에서 자신들이 받은 B프로그램을 개작해 C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도 원저작물이라 할 수 있는 A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한 ㄱ기업 측에서 법적으로 보면 허락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C프로그램 자체가 B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인 상황이며, 그에 따라서 C프로그램은 A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상황은 A프로그램을 개작한 B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한 것에서 유래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ㄴ기업에서 개작에 개작을 거친 C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ㄱ 기업 측에서 양도한 개발위탁계약의 성과물인 b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알 수 있듯,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법적인 적용 자체가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다루어본 변호사의 법적 검토 등을 거친 뒤에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