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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캐릭터디자인권분쟁 남용 문제가 있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7. 17.

캐릭터디자인권분쟁 남용 문제가 있다면

 

 

디자인에 대한 보호은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권리는 설정 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 권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효력이 발생 되며,효력이 있는 경우 등록 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캐릭터산업이 발달하면서 캐릭터디자인권분쟁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캐릭터디자인권분쟁 관련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강아지 동물모양 인형을 모티브로 하여 동물모양 인형에 어깨끈을 달아서 가방을 만드는 디자인을 고안하였고, 이를 출원 등록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모양과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B회사를 발견하여 B회사를 상대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허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동물모양 어깨 끈을 달아 만드는 디자인은 간행물 등에 기재된 디자인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권자인 A씨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법원은 B회사가 과거 동물모양 인형 숄더백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 카탈로그를 외국에서 반포하였던 사실 등을 보면, A씨의 디자인이 이미 출원 이전에 B회사 혹은 국내나 국외에서 반포되어 있던 간행물에 실린 디자인이기에, 디자인보호법 제5조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디자인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면서 애초에 이에 기초한 침해금지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B회사는 이미 과거부터 만들어 판매해 오던 동물모양 형상 캐릭터 인형을 변형한 탈부착 가방끈이 달린 숄더백 디자인을 완성한 뒤에 대량으로 생산 지시를 내린 사실도 보인다며 B회사의 영업규모나 기간 등을 고려해보아도, A씨가 동물모양 숄더백 디자인을 출원할 무렵에는 해당 디자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디자인을 창작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사업을 하거나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통상 실시권자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른 관련 캐릭터디자인분쟁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P캐릭터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캐릭터로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등의 대표적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요. O회사와 C회사는 캐릭터 P가 나오는 “꼬마 P”라는 방송용 만화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약정을 맺고 O회사가 캐릭터 디자인과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C회사가 해당 방송의 기획과 마케팅을 분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O회사에서 C회사를 고소한 것입니다. O회사는 C회사가 모 방송을 통하여 자신들이 P캐릭터의 아빠라고 소개하면서 언론에 마치 C회사에서 P를 만들어낸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O회사는 해당 캐릭터디자인권분쟁에서 자신들이 캐릭터에 대한 단독저작권자라면서 C회사가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법원에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C회사에서 해당 P캐릭터에 대하여 디자인 외형, 얼굴,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O회사가 만든 캐릭터 디자인에서 P캐릭터의 눈동자 위치, 발 모양 등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 의견제시 정황이 있다는 점, 캐릭터의 목소리 더빙 작업에 관여하여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점 등을 보면 C회사 역시 해당 캐릭터디자인권분쟁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캐릭터디자인권분쟁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법률을 잘 알아서 자신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캐릭터디자인권분쟁에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나 회사가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또한 다양한 사안을 분석해 보며 문제가 되는 일에 대처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