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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인격권소송 권리인정 될까

by 권오갑변호사 2019. 7. 9.

저작인격권소송 권리인정 될까

 

 

 

 

 

개인, 기업 등이 만든 저작물에는 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유하게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작인격권은 그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 허락을 할 경우라면 양도나 허락을 받은 쪽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저작인격권은 개인 저작물에 부여될 때가 많고 일신전속권이며 사후에도 일정 기간 이상은 계속 보호되는데요.

 

 

요즘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잦아지며 저작인격권소송 사안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인격권은 어디서부터 보호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저작인격권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가수이자 작사가, 작곡가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도 ㅅ음반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모 기업에서 건물을 꾸미기 위한 작업을 할 때 좋은 문구를 인용하여 전시한 바 있었는데, 거기에 A씨가 예전에 ㄱ음반을 낼 때 썼던 음반 제목의 일부를 그대로 갖다 쓴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목 자체는 일반적인 형태의 문장이었고 여기에 별도로 신조어, 합성어, 고유명사가 들어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ㄱ음반의 존재를 모른다면 그저 흔한 좋은 문구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라고 하더라도 문장 자체는 ㄱ앨범 제목의 일부와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A씨는 저작인격권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저작인격권소송을 다룬 법원에서는 문제의 그 문구에 대한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을 인정하게 되어 해당 기업이 A씨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 결과물 등에서 드러나 있다면 저작물의 독창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말의 선택, 그리고 그 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구성 관계의 구상, 표현하는 방식 등을 종합하는 걸 통하여 독창성을 판별할 수 있다 밝히면서, A씨가 ㄱ음반의 제목을 짓게 되었을 때의 해당 문장은 용어 선택, 음운, 문장 형태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봤을 때 독창성, 창작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몇 단어 되지 않는 짧은 문장이고 단어 하나하나는 그렇게까지 독창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단어의 짜임, 배치, 연결, 맥락 등은 결국 A씨의 독창성이 부가되어 나타난 것이기에 저작권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독립적 성향을 가진 권리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의 여부를 갖고 논하게 될 땐 공통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독창성, 창의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매우 밀접한 관계라 할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이 때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