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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디자인등록 출원절차 알아본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6. 25.

디자인등록 출원절차 알아본다면

 

 

요즘에는 무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고로 디자인등록 출원절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분들 역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여러가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마련이며, 그 때문에 디자인등록 출원절차를 차일 피일 미루다가 손해를 겪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디자인등록법에 의거하여 디자인이란 물품 및 글자체를 포함하며,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런 류의 물품이나 글자체에 관한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은 디자인등록 출원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의 사례를통해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대처가 필요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경쟁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부정경쟁방지법분쟁과 더 나아가서는 디자인권에 관한 사례입니다.A업체는 구강청결제장치를 개발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들여 전국의 식당 및 가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구강청결제장치에 호환되는 장치에 들어가는 구강청결제는 A업체가 최초로 만든 제품입니다. 하지만 B업체에서 해당 구강청결제장치에 호환되는 구강청결제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A업체는 B업체를 상대로 판매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업체는 구강청결제장치용 제품을 생산해내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약 20여억원의 금액을 투자하여 전국의 7만 여대의구강청결제장치를 무료로 설치하는 등 노력을기울였습니다.

 

또한 이는 단기적인 노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B업체에서 이후 A업체의구강청결제장치에 손쉽게 장착, 탈착할 수 있는구강청결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해당 제품을 홍보하면서 A업체의장치에 사용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글을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업체에서 A업체 구강청결제장치에B 업체의구강청결제 제품을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A업체의 노력에 B업체가 무임승차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및 경쟁 생태계를 망가지게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B업체는 A업체의장치에 호환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그만큼 A업체의 제품이 팔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므로 이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B업체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투자비 절감을 위하여 진행한 사안일 뿐이며,A업체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업체의장치와호환 가능하다는 문구는 도매상에서 임의로 덧붙인 내용일 뿐이라고 호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관철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등록 관련 문제가 되는 사안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관련한 문제를 겪거나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떤 식으로 법률이 적용이 되고 판시가 되었는지 다양한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고 판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대응하는게 좋은데요.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내용을 혼자서 분석하고 준비하기란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률에 지식이 있고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