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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음원불법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해당될까

by 권오갑변호사 2019. 6. 10.

음원불법다운로드 저작권침해 해당될까






최근에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생기면서 음악을 다운받아 듣는 일보다는, 스트리밍하여 듣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플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내지 않고 음원불법다운로드를 하는 사례들도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음원 불법 다운로드를 하게 된다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권, 상표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등록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반하여 저작권의 경우 등록과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의 저작권에는 음악을 실연하는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을 기획, 제작하는 음반 제작자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디지털시대의 발달로 인해서 음악의 유통방식이 바뀌면서 무단복제와 같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mp3와 같은 기기를 통해 음악을 듣기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악을 즐기고는 합니다. 이렇게 음악을 이용하는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서 실제 음원불법다운로드와 관련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음원불법이용 등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상황들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매용 음원을 공중에게 재생을 하는 상황을 바로 공연권 침해라고 말합니다. 음원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하여서 음원불법다운로드를 하는 대신, 공중에게 틀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형식인데요.


이럴 경우, 비영리의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영리단체의 경우 저작권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원불법다운로드, 그리고 음원 불법사용으로 인해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또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쟁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다운로드가 아닌 어플 스트리밍을 통해서 음악을 틀었어도, 저작권침해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사례를 먼저 보면 ㄱ백화점에서는 매장에 인터넷으로 전송이 되어 일시적으로 재생이 되는 형식의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음악협회의 관계자들인 ㄱ백화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음악을 튼 것은 음악불법다운로드는 아니어도 전송 받는 디지털 음원을 틀어 매장 사람들이 모두 듣게 한 공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따라서 판매용 음반을 공공연하게 사용한 것에 대한 공연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저작권침해에 의하면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가게 등에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음악을 틀었을 시에는 저작권침해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패소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1심에서는 음원의 경우 A음악업체의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서 저장이 되고, 이는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스트리밍을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이 되어 판매용 음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공연의 정의는 이미 있는 저작물들 즉 음반, 방송 등에 대해서 공중에게 재생하는 것 또한 저작권의 침해로 보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즉, 디지털 음원을 불법다운로드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 또한 공연으로 볼 수 있다고 답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2심의 판결을 확정합니다.





저작권법에 의거한 판결이었는데요. 판매용 음반은 판매를 통해서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용에는 스트리밍을 통해서 재생이 되는 방식 또한 포함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즉, 이는 불법다운로드를 통해 음악 감상을 아니더라도, 공연관련 권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ㄱ백화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료를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음원불법다운로드를 하지 않아도 단지 스트리밍 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은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도 쉽게 접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문제에 쉽게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현재 저작권침해 소송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와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대처 방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