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부정경쟁행위분쟁 디자인권 보호범위 알아두어야

by 권오갑변호사 2019. 5. 13.

부정경쟁행위분쟁 디자인권 보호범위 알아두어야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부정경쟁행위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부정경쟁이라고 하면 다소 거창해보이지만, 사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표적 유형중 하나로 자신의 상품과 유사한 이른바 짝퉁 상품을 만들어서 두 상품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켜 부당한 이익을 올리기 위한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분쟁을 제기하거나 혹은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는 근거 법령에 의해 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소송물에 대하여 분쟁을 제기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사안에서 입증하기 용이한 요건이 있는 구제 방법을 골라 적절한 수단을 통해 부정경쟁 소송 등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시 부정경쟁행위분쟁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병원에서는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a캐릭터를 제작한 다음, 이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극장의 광고에 등장시키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병원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탄생한 a캐릭터의 귀여운 외모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A병원에서 제작하여 고객들에게 나누어준 a캐릭터의 인형은, 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높은 가격에 중고거래 되기도 하는 등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a캐릭터의 인기가 높아지자, 해당 캐릭터와 유사한 형태로 인형을 만들어서 모방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병원에서는 모방제품을 팔고 있는 B회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는 이유를 주장하며 부정경쟁 분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B회사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답하였는데요.


A병원에서 a캐릭터를 만들게 된 모티브가 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으로서 보호하고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a캐릭터의 특징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조적인 표현방식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B회사에서 제작한 모방제품을 살펴보면 a캐릭터와 B회사의 인형제품 간의 디자인  유사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B회사에게 기존에 a캐릭터를 본따 만든 모방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또한  A병원에 입힌 피해부분에 관하여는 약 3,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함께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양자 간의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등이 보호되고 있는 범위가 유사하면서도 서로 입증해야할 요건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보호범위에 대해 사전에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