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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위반소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by 권오갑변호사 2019. 5. 10.

저작권법위반소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책, 음원, 기타 모든 것들을 통틀어 저작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을 통해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데요. 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징역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1차 저작물과 2차 저작물로 저작권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기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법위반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적용되는 법령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법을 위반해 소송이 진행되었던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세 명의 교수는 전기회로와 관련 된 서적에 공저자로 자신의 이름을 삽입해 출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 명의 교수는 해당 서적을 집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위반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서적을 교원 평가 자료로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책이 처음 출간된 이후 오, 탈자를 수정하여 공동 저자로 재출간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처음 공표할 때 저작물의 저작자를 변경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하는데, A씨 등 세 명은 첫 공표시가 아닌 재출간 할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교원평가자료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다른 두 명의 교수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하게 되는데요.


이에 항소심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공표는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것으로 서적의 첫 출간이나 재출간에 관계 없이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작자가 아님에도 공동저자인 것으로 표기해 서적을 출간한 이상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성립하게 되고, 설령 실제 저작자가 동의했더라도 A씨 등 세 명의 상황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표기해 서적을 발행했고, 이를 자신의 업적보고서의 연구 업적으로 기록해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교원업적평가가 이루어질 때 제출되는 자료의 양이 많은 점을 고려해보면 평가 담당자들이 해당 자료들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등 세 명의 교수에 대해 벌금 약 1500만원 가량을 부과했습니다. A씨와 다른 교수들은 다시 한 번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옳다고 판결하며 A씨 등 세 명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위반소송에 관련한 또 다른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만화 캐릭터의 저작권을 소유한 ㄱ사는 ㄴ사가 판매한 나노 블록 장난감이 ㄱ사의 캐릭터와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위반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ㄴ사는 해당 캐릭터가 일본의 캐릭터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거해 보호받는 창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ㄱ사의 캐릭터는 저작권이 등록된 창작물로, ㄴ사의 주장과 달리 일본의 캐릭터와는 외관상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ㄱ사의 캐릭터는 일본 캐릭터와 구분되는 창작물이거나 일본 캐릭터를 변형, 각색한 2차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ㄱ사의 캐릭터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기초한 저작물로서 일본의 캐릭터와는 특징이나 개성이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ㄴ사의 나노 블록은 다양한 형태로 조립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조립형태는 ㄱ사의 캐릭터 모양이라고 봐야 하고, 주 고객층이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해보아, ㄱ사의 캐릭터 모양이 아닌 다른 형상으로 조립할 지는 의문이라고 판단하며 ㄴ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ㄴ사는 ㄱ사에게 손해배상으로 4천 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판례를 통해 저작권법위반소송과 관련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침해 소송의 경우 관련 법령 내용이 익숙하지 않고, 분쟁을 대처할 때의 복잡한 절차로 혼자서 준비하기엔 오랜 시간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 받았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도움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