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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률상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4. 10.

저작권법률상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스스로 창작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작자도, 일반 대중들도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아 출처 없이 작성된 글이나 소설, 사진, 그림 등의 작품들이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떠돌아다니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카피라이트 운동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또한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나 손해 배상금 청구 등을 통하여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구제를 받아 보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저작권법률상담 등의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시는 경우도 비교적 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에는 오직 저작자만이 배타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저작물의 공유가 일어난 경우에는 저작권법률상담 등의 사례를 통해 구제 수단에 대한 길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저작권법률상담 관련 사례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 배상까지 청구하게 되었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소설가로서 약 20편 내외의 소설을 집필한 작가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소설들에 대해서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하여 저작권까지 확보해 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저작권을 등록하는 시점의 전후 즈음에 B씨 등 제자들이 제3자가 A씨의 소설을 함부로 인터넷에 게재하고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내려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업로드 내지는 다운로드 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이들을 고소하는 형사적인 대응 절차를 거쳤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소설을 업로드 한 B씨 등을 상대로 하여 각 300만 원 상당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A씨의 청구에 대해 저작권침해 행위는 인정되나 그로 인한 손해액은 약 10만 원 정도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B씨 등은 각자 A씨에게 약 10만 원 정도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저작권법에 근거한 것이었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고의 혹은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는 자신이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금액에 대해 이를 손해 배상을 통해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면서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수준의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안을 살펴보면 B씨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A씨가 얼마의 손해를 입은 것인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된 A씨의 소설들이 출간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그 당시 A씨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배상액을 약 10만 원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금전을 통하여 배상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위해서는 침해를 입은 자 스스로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데요. 저작권법률상담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에 관한 보탬을 받아보시면 보다 원활한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률상담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꼼꼼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안과 비슷한 경우들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찾아보시고 본인의 사안에 대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