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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지식재산권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by 권오갑변호사 2019. 3. 19.

지식재산권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PP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에 근무하던 V교수는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10년 뒤 교육부와 소속 대학에 V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PP학원은 그해 윤리규정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따라 표절 여부를 조사했고, 'V교수의 논문은 표절 부정행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1차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V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조사 민원이 또 다시 제기되자 PP학원은 재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논문 중 10쪽 이상을 그대로 옮겨 써 표절에 해당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V교수의 박사학위 취소 의결과 함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V교수는 '박사학위수여 취소 무효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판결에 따라 PP학원에 V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죠. 하지만 PP학원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설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논문은 표절이 명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PP학원이 설립한 대학운영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피조사자가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P학원은 V교수의 요구에도 (조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본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아 조사위원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PP학원은 논문 표절 판정을 하면서 V교수의 기피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고,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돼 치유할 수 없는 정도"라고 설명했죠


PP학원의 과거 운영규정은 논문 표절에 관한 시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조사권은 2009년 이미 소멸했었습니다. 실제 PP학원은 V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 1차 조사에서 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검증시효기간을 삭제하고, 논문 표절 여부를 재조사한 후 V교수의 박사학위 수여를 취소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을 했죠. 재판부는 이에 교수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논문과 관련해서도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특히 원저작자와의 소송뿐만 아니라 앞 사례와 같이 다른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찾나 문제를 해결하는게 좋을 수 있는데요.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보며 다음은 개인 간 사례를 보겠습니다.



D씨는 한 W소설에 대해 W소설보다 7년 앞서 발표한 5쪽 분량의 수필 내용을 표절했다며 출판 금지와 함께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D씨는 자신의 수필에서 병에 걸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는 W소설의 주제와 줄거리, 사건 전개 방식 등에서 자신의 수필과 아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심은 "등장인물과 인물 설정, 이야기 구조 등의 측면에서 두 작품 사이에 유사성보다는 차이가 크다""두 작품 속 실종 사건의 발생 상황이 다소 비슷한 면은 있으나, 같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소재가 다수의 작품에 등장하는 만큼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죠. D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지식이 중요한 재산이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또한 앞서 지식재산권변호사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훗날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권오갑 변호사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고 관련지식을 갖고있는 지식재산권변호사로서 여러분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찾아 여러분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