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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문제 소송이 걸릴 수 있을까

by 권오갑변호사 2019. 3. 4.
저작권침해문제 소송이 걸릴 수 있을까

 

저작권침해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되면서 저작권침해문제에 대한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하여 저작권침해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W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는 곳으로, B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였습니다. B회사는 A회사가 B회사와의 W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관한 저작물 이용 계약 갱신을 일체 거부하고 B회사에게 W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이용한 A사의 강의를 복제, 전송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는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식재산권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해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지식재산권 행사가 새로운 발명 등을 보호, 장려하고 관련 기술의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과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것인데요. 만약 지식재산권 행사가 공정거래 저해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면 두 효과의 비교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공정거래 저해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의적인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새로운 창작활동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수반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 촉진하고자 하는 경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수 경쟁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여 창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혁신을 토대로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면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저작권의 행사는 공정거래법의 원칙과 조화되고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공정거래법이 규제하여야 할 독점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A회사가 B회사에 대하여 W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관한 저작권을 근거로 강의의 복제, 전송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부여된 저작권의 행사를 가리켜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이라 할 수 없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중단한 행위만으로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A회사의 이용허락 거절 때문에 B회사의 온라인 강의서비스 사업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사회 여러 분야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급변하는 법률수요에 부응하고, 더 업그레이드된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저작권침해문제를 비롯한 특허출원에서 분쟁해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문제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다면 변호사 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선택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