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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이미지무단사용 기준 문제되나

by 권오갑변호사 2019. 7. 23.

이미지무단사용 기준 문제되나

 

 

 

 

요즘은 인터넷 시대, 더 나아가서 모바일의 시대라고 불러도 반박할 여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홍보는 SNS 통하여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정보를 책에서 얻기보다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쉽게 취득하곤 합니다.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바일의 속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이전과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미지무단사용에 관련한 문제일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이미지 파일, 혹은 검색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사진은 사실 누군가의 지적 재산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쉽게 간과하곤 하지요.

 

오늘은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지무단사용의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대표적인 SNS는 바로 ㅇ 어플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활을 올릴 수 있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데요.

 

 

몇 해 전, A 씨는 해당 어플에 D 사의 옷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리고 B 씨는 A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D 판매점의 ㄴ 어플 모임에 A 씨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물론 B 씨는 A 씨의 사진을 ㄴ 어플로 퍼오면서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ㅇ어플의 D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합니다.

 

C 사 역시 A 씨가 업로드한 해당 사진을 A 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ㅍ어플에 업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C 사 역시 B 씨와 동일하게 출처를 밝히며 "문제가 있을 경우 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B 씨와 C 사는 같은 달, A 씨로부터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항의전화를 받고 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A 씨는 자신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이미지무단사용을 하여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B 씨와 C 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 씨와 C 사는 즉각 항변하였습니다. ㅇ어플에 게재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서비스를 통해 전체적으로 공개한 사용자 콘텐츠를 다른 이가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A 씨가 D 라는 문구를 달아 ㅇ어플에 업로드하였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이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초상권 침해가 아니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과연 어떻게 판시가 되었을까요?

 

A 씨가 B 씨와 C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 C사 손해배상금액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ㅇ어플에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 공유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가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B 씨가 2달간  C 사가 2일간 홍보 목적으로 A 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A 씨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는 이미지무단사용이며 초상권 침해 행위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각종 SNS가 발달하는 만큼, 이미지무단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무단의 기준이 어디까지이냐는 전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복잡하고 얽힌  실타래를 같은 문제에 대해 윤활유처럼 풀 수 있는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진행 한다면 조속히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