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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불법복제물 링크만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인가

by 권오갑변호사 2019. 7. 2.

불법복제물 링크만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인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방송 콘텐츠를 TV에서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 스트리밍이나 VOD를 통해서 보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본방 사수’의 의미가 무색해지게 된 상황인 것이지요.

 

이 덕분에 VOD, 스트리밍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어가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불법복제물 문제가 같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의 방송 콘텐츠 불법복제물은 해당되는 내용을 담은 물리매체나 파일을 직접 공유하는 형식이었지만 요즘은 이를 스트리밍 형태로 보여주거나, 그마저도 아니면 이미 다른 곳에 불법으로 올라왔던 걸 링크만 달아서 퍼트리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링크만 달아서 퍼트리는 행위를 불법복제물을 통한 저작권침해 행위라고 잡지는 못했지만 얼마 전의 판례에서부터는 조금씩 판단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ㄱ씨는 지상파, 케이블 등에서 나오는 국내 방송 컨텐츠들을 무단으로 스트리밍하는 사이트를 운영했다가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불법복제물을 통한 저작권침해 사례처럼 보이나 실제로 속내를 까 보게 되면 좀 더 사정이 복잡한데요.

 

 

ㄱ씨는 직접 그러한 컨텐츠를 자기 사이트 서버에 올려서 퍼트린 게 아니라, 이미 다른 해외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불법 컨텐츠를 자기 사이트에서 바로 동영상 형식으로 틀어 볼 수 있도록 특수하게 링크를 달아 놓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따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지 않고도 링크 내의 미디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임베디드’라고 부르는데, ㄱ씨의 사이트가 바로 임베디드를 통한 미디어 스트리밍 허브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해당 사안은 두 가지 문제가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우선 ㄱ씨의 행위가 저작권침해행위가 성립이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는 직접적인 침해 행위인지, 아니면 방조 행위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결론적으로 저작권침해의 방조행위라는 답을 내 놓게 되었습니다. 비록 ㄱ씨가 직접 자기 사이트 서버에 불법 복제 미디어를 올려서 사람들이 보게끔 만든 것까지는 아니고, 실제로 직접적인 침해를 한 것은 해외 사이트에 그 영상을 올린 이들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는 임베디드를 포함한 링크 행위까지도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 방조로 보는 것을 전제로 성립되는 조항이라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사례에서는 저작권자의 복제권까지 직접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공중송신권의 침해 자체는 이루어졌다 보아도 무방하다는 점, 그리고 ㄱ씨가 자신이 임베딩한 영상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방조는 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와 달리 그 직전까지의 다른 사례에서는 이런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순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에 대해서 방조로 보지는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사이트들도 많이 있던 편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에 겪고 있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 것이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