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손해배상청구 유의해야 될 사안은

by 권오갑변호사 2019. 5. 14.

저작권침해손해배상청구 유의해야 될 사안은





디자인이나 음악, 문구 등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는 저작권침해손해배상청구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관련하여 쉽게 연루될 수 있는데요. 


먼저 저작권침해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디자인 업체가 제과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었던 점은 제과업체의 과자 포장박스에 있던 그림이 A디자인 업체의 그림과 유사한 것이었는데요.






제과업체측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미 처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저작권 사용 비용을 엄한 사람에게 주었던 사례입니다. 제과업체의 제품을 본 A디자인 업체에서는 자신의 그림이 저작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제과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해당 디자인은 B업체에 의뢰한 것인데, 이 업체를 통해서 자신이 그림의 저작권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지불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전화 등으로 계약이 이뤄져 진짜 저작권자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해당 과자가 출시되게 된 것입니다.





A디자인 업체 측에서는 C건물에서 해당 그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제과업체 또한 그림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며, 별도로 손해배상 금액도 산정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손해배상청구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제과업체가 해당 그림의 진짜 저작권자를 몰랐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다만, 디자인 업체 측의 주장처럼  모든 금액을 손해배상 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제과업체에게 약 1500여 만 원의 금액을 원작자인 A디자인 업체에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침해손해배상청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저작권의 사용 제한이나 원저작자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한 디자인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과 유사하지는 않은지의 여부도 유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유사한 로고를 만들었다가 저작권침해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E씨는 당시 유행하던 영어 문구를 활용해 자신의 회사 명칭과 로고를 제작했습니다. 이런 로고로 회사 홈페이지와 의류 상표 등으로 사용했는데요. 이렇듯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해당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P지역에 있는 술집에서 해당 상표와 비슷한 로고의 간판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술집은 오프라인에서 해당 로고가 그려진 전단지를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E씨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로고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씨의 옷가게 인근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던 Q씨는 자신은 E씨의 로고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문구였기 때문에 창작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자신은 E씨의 가게가 아니라 식품의 로고를 보고 이를 본따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자신이 술집 간판을 만들 때는 E씨가 운영하는 옷가게를 알지도 못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E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씨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로고에 대한 저작권이 있었고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보면, 비슷한 디자인의 간판을 이용해 술집 홍보에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Q씨가 E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300만원 가량의 손해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저작권침해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로고나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나에게 저작권 침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처음부터 이를 대응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손해배상 소송 진행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