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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소송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때

by 권오갑변호사 2019. 4. 23.

저작권소송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때


선진국일 수록 저작권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상, 감정 등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대한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은 그에 관하여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 전시, 배포하는 등의 활동으로 금전적 이득이 상대가 취할 때, 저작권자는 저작권소송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우리 일상의 다양한 영역, 즉 사진과 책, 음악 등 창작 활동이 이뤄지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형태의 개인 예술 창작 활동이 활성화되는 산업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스스로에 대한 권익 보호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소송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A씨는 밴드로 활동을 하며 첫 앨범을 발매합니다. 그런데 한 백화점의 매장에서 A씨의 앨범 자켓에 있는 문구를 네온 사인으로 제작해 홍보물로 활용한 것입니다. A씨의 사전동의나 고지 등은 없었던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약 1,000여만 원 가량을 배상하라며 Z백화점 대상으로 저작권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어야 하며, 그 개성이 창작 행위인지 가부를 판단할 때는 용어 선택 후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본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해당 문구는 A씨가 발매한 음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 리듬감과 음절 길이 등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허락도 없이 상품 판매를 하는 공간에서 네온 사인 게시물 형태로 제작을 하여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인의 권리 등을 침해한 사람의 침해에 대한 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권소송 사례의 쟁점은 어떻게 보면 다소 흔한 문장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던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앨범에 본 문장이 인용되기까지 사상과 표현, 용어선택 등 일련의 행위에 창작자의 독창성이 반영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에 대해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해 놓은 창작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홍수처럼 쏟아지는 매체 다양화 시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창작물이 도용되는 등의 저작권 침해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재산적 가치이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따른 저작권 범위 인정과 해석 등이 포괄적일 수 있어 저작권소송 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인 또는 기업이 혼자서 진행하기 다소 까다로울 수도 있으므로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하시어 방안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