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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리침해분쟁 속에서 판단의 기준은

by 권오갑변호사 2019. 4. 12.

상표권리침해분쟁 속에서 판단의 기준은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영업 활동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권리침해분쟁에 대해 민감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등의 발전이 미진하여 어떤 상점이 성장하더라도 대체로 그 지역 내에서만 인지도를 갖고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상호를 가진 기업이 출범하더라도 그에 대해 아예 알 수도 없고 별다른 경제적인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장의 범위가 전 세계의 범위까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상표권리침해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사안을 통해 상표권리침해분쟁이 발생하는 예시와 함께 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상표권리침해분쟁을 판단하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다국적 로펌으로 해외의 B회사와 합병하여 AB회사로 법률 서비스업을 개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AB라는 서비스 표에 대해 법률 서비스업을 지정 영업으로 하여 특허청에 서비스 표를 등록하는 절차를 밟았는데요.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AB회사가 제출한 AB라는 서비스 표는 이미 기존에 국내 기업에 의해 변호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등의 영역을 지정하여 먼저 등록되어 있는 A‘라는 서비스 표와 호칭이 비슷하다고 하여 AB회사의 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AB라는 서비스 표와 A‘라는 서비스 표는 각각 표기된 것만으로도 외관 자체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를 읽는 독음에서는 결국 같은 호칭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에 AB회사는 이러한 특허청의 결정에 반발하여 특허 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내게 되었으나 이 역시 기각 당했습니다. 그러자 특허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AB회사의 주장은 AB라는 서비스 표에 있어서 특히 B부분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A’ 서비스 표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이나 관념에서까지 모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허 법원에서 역시 이러한 AB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합 상표란 두 가지 이상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일컫는데, 이럴 때에는 전체적인 외관을 고려하여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 상표의 일부분이 독립하여 해당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거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 일부만으로 인상을 심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만을 가지고 두 상표간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특허 법원의 법리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특히 AB상표에서 앞에 위치하고 있는 A부분은 다른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내의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AB상표에서의 A부분과 A’ 서비스 표가 동일한 한글 음역으로 불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같은 호칭과 같은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두 기업 주체간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 표로 보아 AB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권리침해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상표의 어떤 부분이 식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현재 상표권리침해분쟁의 상대방이 되는 상표와 정말 유사한지에 대한 여부 등에 있어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해 보시고 관련 법리에 대하여 꼼꼼히 숙지를 해 보시는 것이 보탬이 될 수도 있을 테니, 여러 가지 사안의 경우를 접해 보신 후 본인의 사안에 대해 진단을 내려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