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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위반 다양한 분쟁사례에서

by 권오갑변호사 2018. 7. 24.

저작권법위반 다양한 분쟁사례에서

 

 

 

 

 

 

국내에 수많은 창작물이 있고 각 창작물에 대해서는 고유한 저작권법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 유통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저작권법위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음란 영상물도 저작권보호의 범주에 포함되어 불법으로 복제 및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영화, 드라마 등 4만여건을 게재하여 수익을 올려온 A씨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불법으로 공유한 영상물 중에는 음란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성이 내포된 영상저작물 또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어 A씨의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되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기준으로는 창작적인 표현 방식이 담겨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내용, 사상, 감정, 윤리성 여부는 저작권법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저작권법위반 판례로 번역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ㄴ출판사 대표였던 J씨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없이 요약본을 제공하여 판매하는 D사로부터 요약본을 받는 계약을 채결하여 번역 후, 인터넷 사이트에 건당 2000원의 금액으로 판매하였는데요. 이후 J씨는 국내 출간된 번역서 15종의 번역물 판매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J씨가 번역한 요약물과 국내 출간된 번역저작물 간의 유사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J씨는 D사가 제공하는 해외요약물을 번역한 것이기에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J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2심에서는 “J씨가 번역한 번역물에 원저작물의 목차, 주요내용 등 상당 유사부분이 있음에도 원저작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받은 부분이 없다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도 역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J씨가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번역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J씨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 데에 적합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소송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J씨의 번역 요약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번째 저작권법위반 사례로는, 표절한 강의교재로 강의한 것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

 

공인회계사 학원의 강사인 S씨는 Y씨를 상대로 교재를 무단 복제하고, 해당 교재를 활용하여 강의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이유는 강사의 노하우 또는 고유한 전달능력을 통해 수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러한 수험강의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 강의 교재와 강사의 강의 사이에는 실제적인 유사성이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번 사건에서 S씨의 저작물 그리고 Y씨의 강의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S씨의 강의 교재가 특별한 창작성이 없다는 Y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수험 강사로서 오랜 경험을 토대로 그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기준하여 저술한 것으로 기존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저작물의 성격을 가지기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재 무단 복제에 대한 행위만을 저작권법위반으로 인정하여 Y씨는 S씨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여러 상황과 변수에 의해 그 범위가 결정되는데요.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고유한 저작물이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오갑변호사는 저작권법위반 관련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빠른 해결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마주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유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