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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불법복제물 유포 저작권침해 아니라면

by 권오갑변호사 2018. 7. 26.

불법복제물 유포 저작권침해 아니라면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 정보공유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복제물 및 저작권법위반 등의 관련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할 수 모든 문서와 파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미지와 글씨폰트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으로부터 문제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매달 이를 제공해주는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처럼 온라인공간에서는 사용자와 그 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의 불법복제물과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복제물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된 영상물 주소 URL을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약 600여개를 등록하여 게시했습니다. A씨 사이트에 들어온 사용자들은 해당 URL을 클릭만 하면 바로 원하는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되게 됩니다.

 

재판부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접속하여 보여지는 형식으로, A씨의 사이트에 URL을 게재한 행위는 불법복제물 게시물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A씨 행위의 경우 저작물 복제,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사건 이외에도 이전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분쟁이 있던 사안에서도 대법원 재판부는 “URL을 링

크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각각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저작물의 웹 위치정보 또

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타인이 그 링크를 통해 저작물에 연결되는 부분은 저작

권법이 정해 놓은 복제와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복제물에 관련한 또다른 판례로 온라인상에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한 임베디드 링크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B씨는 11개의 사이트를 생성하여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 된 국내 방송프로그램 23000여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했는데요. 각각의 방송프로그램을 바로 재생하여 볼 수 있는 임베디드 링크로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방송사측은 “B씨가 각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하였기에 각 방송사에 1억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는 B씨가 각 방송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 직접침해를 인정하여 각 방송사에 약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공중송신권 직접침해가 아닌, B씨 사이트 방문자에게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쉽게 유도한 것으로 방조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B씨가 사이트를 생성하여 각 방송사 프로그램명과 방영일자별로 정리하여 링크를 업로드하였고, 사이트 방문자들은 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클릭만 하면 바로 불법복제물에 접속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었다,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사이트에 업로드 된 방송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을 전송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링크를 걸어 게재하는 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로 보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저작물임을 알고서도 이런 유사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복제물 전송 등과 같은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소송은 해마다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데요.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자의 사망이후에도 70년간 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기에 불법복제물로 해당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 전송 및 유포가 인정되면 형사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벌이 가해지기에 법적으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불법복제물,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의 다양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복제물 전송 또는 저작권침해로 인해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구비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신속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