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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에도 무죄성립이

by 권오갑변호사 2018. 7. 19.

저작권침해에도 무죄성립이

 

 

 

 

 

우리사회에서 저작권침해로 발생되는 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저작권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는 인식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얼마전 외국인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던 것이 이슈 되었는데 이런 경우 초상권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일 것입니다

 

아마도 저작물에 위배되는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도 인식이 부족하리라 생각되는데요. 인터넷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침해로 인한 소송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고, 저작권을 통해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인적, 물적자원을 인정하고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법적으로 독점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무단복제 등으로 저작권침해를 하였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소송이 진행되게 되며, 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침해에도 무죄판결이 났던 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전공서적 표지에 본인들의 이름을 공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저자로 기입하여 서적을 발간했습니다. 이 발간한 서적을 업무실적으로 보고하였고 결국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고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비록 이 서적들의 일부는 인쇄가 되었지만, 검찰에 서적이 압수되어 출판사 창고에 두게 되었고, 시중에 출고되지는 못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시중에 출고되지 않은 책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성립되어 벌금 10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A씨 등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실제로 저작권침해 행위로 얻은 이득도 없기에 각 5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에서 저작권침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내역을 확정하였는데요. 우선 대법원 재판부는 우선 죄형법정주의 원칙 상 형벌법규가 문언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및 유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복제 및 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볼 때,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행위가 성립되어야 저작물의 발행으로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한 사실로는 그 발행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A씨 등의 발간한 책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배포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이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법 1371항에 의하면 저작자가 아닌 자가 자신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2조에서 공표는 저작물에 대해 공연하거나 공중에게 송신 혹은 전시 등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리고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공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저작물의 발행에 대해서는 저작물 또는 음반 등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려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물의 단순복제를 공표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따른 저작권침해 무죄 사례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해당 사이트에 무료로 만화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것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결과가 있었습니다.

 

 

 

 

 

 

일본 만화를 볼 수 있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자 B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B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만화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며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아 수익을 받는 구조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재판에서 1심은 저작권법 위반에 책임이 있다며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링크를 게시한 것만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저작권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대법원 재판부는 각각의 저작물을 링크를 한 행위로는 저작권법에 규정한 복제나 전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로 보기 어렵고 B씨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링크 글을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성립되지도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들은 무죄로 성립된 경우이지만, 잘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 저작권침해에 성립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활용도가 매우 높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저작권 관련한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권오갑 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침해 관련 분쟁 사안에 대한 소송 수행해 왔으며 관련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자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거나,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침해를 받고 있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