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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은

by 권오갑변호사 2018. 7. 4.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여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이것에 대한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저작권이라고 부릅니다.


저작물에 해당하는 창작물로는 소설, 시, 논물, 각본, 음악, 연극, 무용, 서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원래의 창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의 기법을 더하여 창작한 이차적 저작물 또한 창작성을 가지는 독자적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저작물과 이차적 저작물은 모두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자작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당했거나 그럴 위기에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텐데요,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저작권침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를 비롯한 6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용극을 창작해 약 6개월 동안 공연하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B씨와 C씨는 이전에 공연했던 무용극 일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공연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동창작자인 A씨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6명이 함께 만든 공동창작물을 B씨와 C씨가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재공연한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인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B씨와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 48조 1항에서 공동으로 창작한 공동저작물의 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가 모두 합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공동저작권자들 각자가 저작물에 기여한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방법을 정해놓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B씨와 C씨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하지 않고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일 수는 있으나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와 C씨가 A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동저작물인 무용극을 공연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A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는 물론 저작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데요. 무심코 한 행동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등으로 이어져 곤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소송에 휘말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저작권 소송을 맡아 해결해 온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