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기간 그리고 기준은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연극, 노래 등 많은 분야가 이에 포함되어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수들의 노래를 불법으로 다운 받거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노래 저작권 침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 또한 어려움이 뒤 따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권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2011년 개정이 된 저작권법에 의거한다면 일반적인 저작권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는 기간과 사망 한 후 기간 70년간 존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저작권보호기간은 마지막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저작권보호기간과 기준으로 분쟁이 발생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노래 저작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저작권보호기간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유명가수 S씨의 곡을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부를 사용하여 패러디곡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S씨는 저작권 협회에 A씨가 자신의 노래 저작권을 침해 하였다며 사용에 관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협회는 S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S씨는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뒤 이를 인용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협회가 S씨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버리자 S씨는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협회의 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S씨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같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처분신청의 인용에 따라 협회와 S씨와의 신탁계약이 해지하게 되었더라도 저작권이 바로 S씨에게로 복귀되어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명확하게 이전이 될 때 까지는 해당 협회가 S씨의 노래 저작권을 계속해서 관리할 의무를 가질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보호기간과 해당 기준을 침해하면서 발생하게 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침해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작은 부분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누적된다면 재산상의 피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저작권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고할 수 있는 방침을 모색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억울한 누명과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권오갑변호사는 저작권보호기간, 저작권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저작권소송을 다루어 오면서 의뢰인의 부당함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증빙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변론을 통해 정당함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저작권소송이 발생하게 된다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