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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이미지도용 초상권침해로

by 권오갑변호사 2018. 8. 3.

이미지도용 초상권침해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SNS 사용 빈도수 및 사용자의 수가 증가하며, 또한 인터넷광고 영역도 활발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SNS를 악용하여 타인의 사진을 이미지도용, 상업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의 사용범위를 벗어나서 허가없이 쓰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미지도용에 관련한 여러 사례를 통해 그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는 B브랜드의 옷을 착용한 본인의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C씨는 A씨의 동의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B브랜드 판매점의 SNS에 게재하였습니다. C씨는 게재한 게재물에 이 사진들은 SNS에 올라온 B브랜드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라는 문구까지 작성해 놓았는데요.

 

D사도 A씨의 사진을 동의없이 자사 SNS에 게재하였고, C씨와 동일하게 출처를 밝히고 문제시 메일로 연락을 달라는 문구를 덧붙여서 게재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SNS 사진이 B브랜드 판매점에서 이미지도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C씨와 D사는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는데요. A씨는 동의없이 본인의 사진을 이미지 도용하여 초상권침해가 됐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C씨와 D사는 “SNS에 게재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전체공개한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으므로 A씨가 브랜드명으로 해시태그를 달아 사진을 업로드한 것이 다른 사용자가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봐야하기에 초상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NS의 개인정보방침에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사용,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범위로까지는 볼 수 없다초상권침해행위로 판단하여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도용 사례로 성형외과 광고에 모델사진을 무단 사용해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J씨 등은 디지털 이미지제공업체인 K사와 초상권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이미지제공사이트에 J씨 등의 이미지를 이용약관과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약관내용에는 인물 콘텐츠는 사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성형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 등 모델의 품위나 인격권을 훼손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성형외과 등 인물 콘텐츠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료뷰티검색시 나오는 검색결과 콘텐츠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후 비교사진으로는 제외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ㄱ원장과 ㄴ원장, ㄷ원장은 성형외과 블로그에 J씨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실리프팅, 눈꼬리 성형광고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J씨 등은 해당 원장들에게 성형외과 광고로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형수술,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따라 해당 원장들의 성형외과 홍보에 인물콘텐츠를 사용한 것은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성형외과 광고에 이미지 사진이 활용될 경우 해당 이미지의 사람이 성형외과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해 및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사용 전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J씨 등은 디지털 이미지제공사이트인 K사와 초상권관련 계약 및 촬영을 진행함에 있어, 이미지가 성형외과 홍보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허락하지 않았고, 당시 모델료는 성형외과 광고의 사용범위까지 예정했다기에는 적은 금액으로써, 성형외과 광고로 이용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J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활용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SNS 및 온라인 이미지도용 관련 소송 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미지사용시에는 충분히 그 사용범위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개인의 이미지가 상업적인 용도로 이미지도용이 되고 있다면,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권오갑변호사는 이미지도용 관련한 법적 권익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도용 및 유사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적 지식과 유사 법적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속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