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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에는

by 권오갑변호사 2018. 4. 16.

저작권법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에는




음악, 미술, 서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 및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 저작권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작권법과 관련한 분쟁이나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 동안 존속하게 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원할 때에는 향후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에 허락을 받은 자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저작권 정보라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에는 법률제약을 받거나 처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저작권이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복제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범위와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오갑변호사는 저작권법 관련 소송에 휘말렸거나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실질적인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명쾌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