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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위반 대처는 어떻게

by 권오갑변호사 2018. 4. 6.

저작권위반 대처는 어떻게




저작권에 대한 잠재가치와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저작권위반에 대한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은 다양한 업종 및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창작을 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면 저작권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써 이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말합니다. 저작자 및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 작성권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분쟁의 대다수는 저작권침해 행위로 인한 분쟁인데요.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침해행위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침해의정지 등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자는 침해를 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위반한 사람에게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위반이나 침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데요. 이때에는 침해행위의 정도나 피해의 규모 등을 법률적으로 해석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저작권 관련 소송을 준비하거나 침해행위의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법률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어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률지식을 지닌 변호사에게 법률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오갑변호사는 저작권위반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법률자문가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