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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안무 저작권 어떻게 될까요?

by 권오갑변호사 2018. 4. 24.

안무 저작권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이릅니다. 저작권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데요.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처벌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분야 중, 안무 저작권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발레 공연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B씨는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고, 몇 년 후 저작권등록을 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 발레 작품 공연을 다른 곳에서 한다는 사실을 B씨가 알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이 만든 발레 작품을 왜 무단으로 공연을 하는지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는 자신의 피고용인으로서 발레 안무는 업무상 저작물이고, 고용주인 자신의 단독저작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고용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A씨와 B씨는 고용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B씨에게 안무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권오갑변호사와 안무 저작권에 관련 된 사례를 만나보았는데요. 만약, 안무를 창작하면서 다른 이가 일부를 수정 요청했다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라도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안무 저작권뿐만 아니라 이처럼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똑똑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러한 법률 지식을 보유하고 있긴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에 권오갑변호사는 안무 저작권, 산업 재산권 등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사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진행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익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권오갑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