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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캐릭터저작권 표절 문제는

by 권오갑변호사 2018. 4. 26.

캐릭터저작권 표절 문제는




게임 회사인 A사는 야구게임을 개발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B사가 A사의 야구게임 속 캐릭터는 B사의 야구게임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캐릭터저작권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게임 속 캐릭터의 경우 상품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독자적인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게임 속의 캐릭터의 경우 게임의 여러 요소 중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캐릭터가 아닌,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그 자체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말을 덧붙이며 원고의 캐릭터저작권침해 소송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캐릭터의 경우 각각의 표현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반인의 머릿속에 형성되는 이미지로 보는 것입니다. 즉, 게임 속의 캐릭터는 추상적 개념이지 구체적 표현이 아니라는 뜻에서 게임 속 캐릭터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요.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양도 불가능한 저작자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이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 저작권이 생겼다면, 그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캐릭터저작권, 음반저작권 등 다양한 자신의 권리에 침해를 받았다거나, 반대로 침해했다고 고소를 당했다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관련 지식이 없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펴본 캐릭터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다면 권오갑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권오갑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변호사로,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